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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 

  • 작성자: admin
  • 작성일: 20.11.11
  • 수정일: 20.11.11
  • 조회수: 2773

용인시 공고 제2020 - 2326호

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(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)

(주)에코니티, (주)테스, (주)피티씨에서 시행하는 『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, 주·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(협의)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10

용 인 시 장

1. 사업의 개요

 가. 사업명 :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

 나. 사업위치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-7번지 일원


2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명칭

 가. 주  소 : (주)에코니티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640-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)테      스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-36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)피  티 씨 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374-39

 나. 시행자의 명칭 : (주)에코니티 대표이사 장문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주)테      스 대표이사 주승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주)피  티 씨 대표이사 차경천


3. 공고기간 : 2020.11.10 ~ 2020.11.25(14일간 이상)


4. 공고장소 : 게시판(용인시,처인구), 홈페이지(용인시, 처인구, 사업시행자)


5. 협의방법

 가. 협의기간 : 2020.11.10 ~ 2020.11.25

 나. 협의장소 :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, A동 415호(문정동  송파테라타워2)   ☎ 010-3087-0577

 다. 협의방법 : 소유권 증명서류 구비 시 협의장소에서 협의

 라. 보상의 시기 및 방법 : 보상협의 및 등기이전 완료 후 소유자 계좌입금

     (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선 해지 후 지급)

 마. 보상절차 : 보상협의요청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

     ※ 협의 불성립의 경우 : 수용재결 → 공탁 → 소유권이전

 바. 보상금액 : 해당토지 및 물건소유자가 보상사무소 문의 시 개별 안내

 사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: 인감증명서2통(일발 및 매도용 각1부), 주민등록초본1통(주소이력전체), 주민등록등본1통,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통장사본1통, 신분증 사본 1부

     ※ 압류 및 저당권설정시 해지


6. 공시송달대상자

 가. 토지

 나. 지장물


7. 기타사항

 가. 보상협의 통지서는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및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 나. 보상협의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 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 제일 일반산업단지 보상사무소(☎ 010-3087-057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※ 용인시 산단입지과(☎ 031-324-2826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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